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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상

부모급여 23년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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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태그-부모급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통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보건복지부는 많은 내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몇 가지 정책만 정리해 보았다.

1.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 절감

출산율의 상승 목적보다는 부모 양육의 역량을 지원하는 취지이다. 부모 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0-1세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영아 수당 ) 23년 만 0세는 월 70만 원을, 만 1세는 월 35만 원 지급하며 24년 만 0세는 월 100만 원을,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만 2-7세)까지 월 10만 원 지급 (기존과 동일)

2. 육아 물품 인프라의 확대

아동인구는 감소 추세인데 반해, 육아용품 시장 규모는 매년 확대 되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육아용품 대여 지원- 대중교통 시설 이용 필요용품 대여 지원 (유모차, 카시트 등)

3.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 )기존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확대대상 ) 기존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1만 가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