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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상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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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적용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법이 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무엇이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

소득세 정리

금융투자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를 살펴봐야 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약어로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는 크게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두 가지로 나뉜다. 

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

분류과세는 양도 소득, 퇴직소득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에세 속하게 되며 분류과세는 총 3가지로 분류될 예정이다.  금투세법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며 증권/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다. 금투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기간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산정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목적 :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나라 운영에 사용하는 것

이슈 : 현재 세법은 대주주에 한하여 3억 원 이하는 20%, 3억원 이상은 25%를 과세한다. 그러나 금투세법은 누구나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0~25%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 즉, 세금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에 야당과 여당은 비평하고 있다. 세법이 강화되면 몇 가지 문제가 예측된다.

1. 국내 투자시장의 투자심리 감소 (현재 미국은 금투세 22%, 국내는 비과세 적용 중)

2. 해외로 투자자 이탈 및 유동성 감소

다만 사회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세금을 걷어 나라 재정을 운영한다는 점에는 국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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