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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23.0103 기준)
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1. 용산/강남 3구 제외 모두 규제지역 해제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전역
- 경기 :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 하남 4곳
2. 용산/강남 3구 제외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2-5년) 폐지
3. 규제 해제 지역 다주택자 적용 양도세 중과 규제 해제
- 75% (기본세율 + 20-30% 포인트) -> 기본세율 (6-45%) 적용
4. 1세대 1 주택자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 요건 완화
- 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 -> 비규제지역은 3년 보유 시 비과세 적용
(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 적용)
5. 비규제지역 일시적 2 주택 특례 적용
- 비규제지역 일시적 2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 2년->3년
일반 취득세 2채까지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세율(1-3%) 적용
비규제지역에서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 적용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1. 전매제한 : 수도권 최대 10년 -> 최대 3년 /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 축소
2.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 특별공급 가능
(기존 중도금 대출 12억/특별공급 9억)
3. 처분조건부 청약 당첨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4. 무주택 요건 폐지: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정약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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